지난 12월 2일, 영화발전기금 징수 연장안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영화발전기금은 어떻게 되나? 2014.08.08)에서 다룰 때만 해도 상황이 녹록치 않았었는데 말이지요. 4개월만에 내년도 예산안의 부수법안으로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①2021년까지 부담금 연장, ②부과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영세한 영화관 사업자에게 지원, ③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한 지원, ④법률 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로 하는 부칙조항 개정 등입니다. 부담금을 연장하면서 향후 6년간 영화발전기금의 수입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됐습니다. 또한 3% 범위 내에서 위탁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영세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 영화 향유권을 향상하기 위해 지역 영화상영관 지원, 원활한 영화배급, 공공 상영 및 영상문화교육시설 구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곧바로 시행하게 했습니다. 원래 부칙조항에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할 경우 6개월 동안 기금 수입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계속 징수할 수 있도록 부칙조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기금의 운영계획입니다. 순수한 영화관련 사업비는 2014년보다 줄어든 채 통과됐습니다. 500억이 채 안 됩니다. 과연 이 500억도 안 되는 예산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예정인지, 사업에 문제는 없는지 등등을 다음 포스팅에서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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