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영상물(영화, 방송, 비디오 등)에 관한 등급을 심의하는 기관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입니다. 영등위는 아래 그림처럼 각각의 등급분류기구로 나뉩니다. 



등급을 분류하는 절차에 대해 쉽게 말하면, 소위에서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 심의하면 위원회 9인이 최종심의하는 형식입니다. 그렇게 심의를 통과한 영상물은 그에 맞는 등급과 내용정보표시를 받습니다. 영상물의 등급은 아래 그림과 같이 나뉩니다. 

이 외에도 제한상영가와 제한관람가라는 등급이 있습니다. 제한상영가는 "선정성, 폭력성, 사회적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 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입니다. 제한상영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제한관람가는 "선정성, 폭력성, 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 할 우려가 있어 시청, 제공, 유통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을 말합니다.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은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에서 시청, 제공만 가능합니다. 판매, 유통은 안 됩니다.


영상물 내용정보기술제도는 영화, 비디오물 등의 내용에 포함된 선정성, 폭력성, 대사의 저속성 등의 정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추가 제공함으로써 해당 영상물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이해를 통해 영상물 관람, 선택을 용이토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7개의 정보로 나뉘며 '낮음'부터 '매우 높음'까지 5단계로 표시됩니다.

이러한 등급과 내용정보는 영상물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영등위는 때론 볼 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보편적 존엄', '국민정서',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같은 추상적인 표현을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해 등급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외국에서 예술성 있는 작품이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법률에 쓰인 추상적 표현들을 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예술'을 '외설'로 결론 짓는 행위가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외국은 영상물등급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추후 주요국의 영상물 등급제도를 지속적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영등위가 공개배포한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리플렛을 첨부합니다. 


● 영상물 관람의 올바른 선택,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영상등급위원회_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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